국가장학금 구간별 소득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알아보기

목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본 원리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세부 항목
2025년 4인 가구 기준 구간별 월 소득인정액
소득·재산 조사 범위와 공제 방식
학자금 지원구간 조회 및 신청 절차
재심사와 이의신청 방법
FAQ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본 원리

국가장학금 구간별 소득 산정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1구간부터 10구간으로 나뉘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지원 금액이 많아집니다.
산정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이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구간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월 소득인정액 1,829,332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거나 미만이어도 동일 기준으로 산정되니, 자신의 가구 상황에 맞춰 정확히 계산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세부 항목

소득인정액(월)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인정액이 경곗값을 초과하면 상위 구간으로 밀려 지원이 줄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소득 평가액(월):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 후 월 기준 합산.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학생은 큰 금액 적용).

2.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 환산율.
기본재산액은 6,900만원으로 가구 기본 생활 유지 재산을 제외합니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미결제 원금 등 반영.

환산율은 재산 유형별로 다릅니다: 일반재산(토지·건축물·전월세보증금)은 월 4.17%/3,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은 월 6.26%/3.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소유 1대는 면제(복수 시 가액 큰 차 반영).

재산이 음수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3. 형제·자매 공제액: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미혼 학생만 적용.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40만원.
이혼 후 관계단절 부모 자녀, 외국인·사망 1년 경과·말소 형제는 제외.

2025년 4인 가구 기준 구간별 월 소득인정액

국가장학금 구간별 소득 산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하’이면 해당 구간입니다.

구간 기준중위소득 비율 월 소득인정액 기준
1구간 30% 이하 1,829,332원 이하
2구간 50% 이하 3,048,887원 이하
3구간 70% 이하 4,268,441원 이하
4구간 90% 이하 5,487,996원 이하
5구간 100% 이하 6,097,773원 이하
6구간 130% 이하 7,927,105원 이하
7구간 150% 이하 9,146,660원 이하
8구간 200% 이하 12,195,546원 이하
9구간 300% 이하 18,293,319원 이하
10구간 300% 초과 18,293,319원 초과

이 표는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학자금 대출, 국가근로장학금 등에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9구간 신설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범위와 공제 방식

조사 범위는 신청인(학생) 미혼 시 학생과 부모, 기혼 시 학생과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 소득·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소득환산에서 기본공제·부채 제외되니, 재산 계산 시 별도 확인하세요.
금융재산 환산율이 높아 예금·주식 관리 중요합니다.

소득 유형: 근로(상시·일용), 사업(농·임·어업·기타), 재산(임대·연금), 기타(공적이전소득).

재산 유형: 일반(토지·주택·보증금), 금융(예금·주식·보험),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부채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금융기관 부채,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연체금.

자료 수집 시기는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참조(한국장학재단 자료실).

학자금 지원구간 조회 및 신청 절차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로그인.
2. 학자금지원 신청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소득·재산 조사 선택.
3.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확인.
내 소득분위 조회는 로그인 후 가능.
4. 신청 기간 예시(2025학년도 기준): 1학기 1차 2025.11.20 09:00 ~ 12.26 18:00(서류·동의 ~2026.01.02), 1학기 2차 2025.02.04 09:00 ~ 03.18(서류·동의 ~03.25), 2학기 2차 2025.08.13 09:00 ~ 09.10(서류·동의 ~09.17).

2026학년도 1학기 1차는 2025.11.20 시작 예정.
기간 내 가구원 동의 필수.

로그인 없이 조회 불가하니 미리 등록하세요.
늦으면 재심사 대상 됩니다.

재심사와 이의신청 방법

소득분위 산정에 불복 시 재심사 신청.
효율적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산정 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
실전 포인트는 가구원 동의와 소득·재산 자료 정확 제출입니다.
변동 시(소득·재산 변화) 즉시 재조사 요청.

수혜 유지 조건: 소득분위 재확인 시 기준 충족, 학업 성적 유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형제·자매 소득·재산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혼 학생은 학생과 부모, 기혼은 학생과 배우자만 조사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로그인 후 학자금 지원구간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 제외되며, 장애인 소유 1대는 면제(복수 시 가액 큰 차 반영).
다자녀 가구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3자녀 이상 미혼 학생만 (형제·자매 수 포함 본인 – 2) × 40만원 공제.
특정 제외 사유(외국인·사망 등) 적용.
부채는 어떤 게 반영되나요?
금융기관 부채, 마이너스 통장, 3개월 이상 연체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미결제 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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