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 확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기본 제도
추가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주의점
주요 복지급여 금액과 지급 기준
대리 신청과 이의신청 방법
추가 복지 혜택 활용 팁
신청 장소와 절차
FAQ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 확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사별,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되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해당합니다.
자격 확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세요.
한부모가정 자격이 미등록이라면 사전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격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필수입니다.
증명서 발급 대상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로, 발급 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주거비 등 다양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조회한 후 주민센터 방문.
자격 미달 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 급여 혜택 여부를 재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기본 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통해 아동 성장과 가정 생활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으로, 기본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 원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에 자녀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7만 원(또는 35만 원)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중위소득 63% 이하)은 학용품비로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을 받습니다.
생계비 생활보조금은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 원입니다.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기본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23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5세 이하 아동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63% 이하) | 월 5만 원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 한부모 (중위소득 72% 이하) |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7만 원 |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중위소득 63% 이하) | 연 9만 3천 원 |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 가구 | 월 5만 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다릅니다.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이며, 이 중 65% 이하가 기준입니다.
추가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주의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시 지원대상 가족 수와 세대원을 확인 후 본인 또는 세대주 명의로 진행하세요.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세대주(보호자) 명의 원칙입니다. 주소지 기준이 핵심으로, 신청일과 기준일 모두 해당 주소로 판단되니 주소 변동 시 주의하세요.
추가 지원금 외 혜택으로는 주거 지원,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 감면이 있으며,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단독세대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수령 시 주소 이전 유효 처리나 사용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수령 팁: 추가 혜택을 위해 증명서 발급 즉시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등 연계 지원 신청.
신생아 출생 시 별도 서류 준비.
주요 복지급여 금액과 지급 기준
복지급여는 ‘26년 1월부터 적용되며, 아동양육비 외 교육지원비, 보육료 지원이 포함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0~5세 아동에게 만 0세 49만 9천 원, 1세 43만 9천 원, 2세 36만 4천 원, 3세 이상 28만 원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월 10만 원, 부모급여는 0세 아동 출생 후 12개월 월 100만 원, 1세 13~24개월 월 5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63~65%는 월 10만 원 추가됩니다.
청년 한부모(25~34세)는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월 10만 원, 고등학교 재학 22세 미만 월 5만 원입니다.
무주택 세대는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특별공급으로 주거 지원 받습니다.
| 가구규모 | 2026년 중위소득 | 복지급여 기준 (65%) |
|---|---|---|
| 2인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5,561,369원 |
대리 신청과 이의 신청 방법
본인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세대원, 직계가족이 위임장과 신분증으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자격 변동, 회복, 주소 이동, 해외 귀국, 신생아 출생 등 사유별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 이동 시 이전 증명서, 신생아 출생 시 출생신고서 등을 준비하세요.
차상위계층 자격 변동 시 주민센터에 즉시 이의신청 접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추가 복지 혜택 활용 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후 주거비,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 신청하세요.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단독세대도 직접 신청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극대화: 증명서로 에너지바우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연계.
청소년 한부모는 별도 높은 지원금 확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시 가족 수와 세대주 확인 필수.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증명서 즉시 발급받아 혜택 확대하세요.
신청 장소와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소득인정액 확인 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3. 자녀 정보(출생일, 학적 등)와 소득 증빙 서류 제출.
4. 승인 후 아동양육비 등 지급 개시.
추가 혜택은 증명서로 별도 신청.
5. 변동 시 이의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메뉴 선택.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제출.
대리 시 위임장 첨부.
세대주 명의로 진행하며, 보호자 위임 시 대리 신청하세요.
변경 시 이의신청으로 주소 이동 증명서 제출해 처리하세요.
발급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