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기간 가능한 선거 활동 범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방법과 서류

예비후보 기간 가능 활동 확인하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후 정해진 기간과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합니다.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3. 주민등록표 초본 (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5. 재직증명서 (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6.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함), 7.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8.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 (한글번역문 첨부), 9. 장애인 증명서류 (해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이 서류들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기탁금과 전과기록 증명서류를 빠뜨리면 등록이 수리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예비후보 등록 기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선거구에 따라 다릅니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2.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입니다.
2026 지방선거를 준비 중이라면 각 선거구별로 정확한 시작일을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정당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 지방선거 예비후보 경선기간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후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니 기간 내 신속히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비후보자 기간 가능한 선거 활동 범위

예비후보자 기간 가능한 선거 활동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몇 가지 핵심 활동이 허용됩니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이 가능합니다.

1. 선거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고 그곳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일정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성명·사진 등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배우자 없는 경우 다른 가족)가 이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세요.
예비후보자 기간에 현수막은 선거사무소에 한정되며, 다른 곳 게시 금지입니다.

허용 활동 상세 내용
선거사무소 설치 1개소만,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거사무원 선임 선거사무장 포함 일정 수 이내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 성명·사진 기재된 명함 직접 주기, 배우자 도움 가능
후원금 모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통해 가능
선거사무소 현수막은 등록 후 바로 설치 가능합니다.
위치 선정 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고려하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비후보자 기간 절대 금지되는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기간 가능한 선거 활동 범위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이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1. 현수막 게시: 예비후보자 기간 중 현수막 설치 불가 (선거사무소 제외), 2. 확성기 사용: 공개장소 연설 시 확성기 사용 불가, 3. 자동차 선거운동: 유세차량 운행 불가, 4. 기부행위: 식사 제공·금품·선물 등 일체 불가, 5. 향우회·동창회·계모임 등 단체 선거운동: 단체 명의 선거운동 불가, 6. 인쇄물 무단 배포: 허용된 홍보물 외 인쇄물 배포 불가, 7. 허위사실 공표: 상대 후보 관련 거짓 정보 유포 금지, 8. 공무원의 선거운동: 현직 공무원 (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선거운동 불가.

특히 기부행위 주의! 작은 선물이나 식사 제공도 금지입니다.
현직 공무원은 예비후보자 현수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6년 5월 21일~6월 2일)부터 걸 수 있습니다.

금지 활동 이유 및 주의점
현수막 게시 (사무소 외) 예비후보자 기간 설치 불가
확성기 사용 공개장소 연설 금지
유세차량 운행 자동차 선거운동 불가
기부행위 식사·금품·선물 등 전부 금지
단체 선거운동 향우회 등 단체 명의 불가
인쇄물 무단 배포 허용 홍보물 외 금지
허위사실 공표 상대 후보 거짓 정보 유포 금지
공무원 선거운동 현직 공무원 (배우자·직계 제외) 불가

예비후보 등록 수리 불가 및 무효 사유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리 불가 사유는 1.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입니다.

등록 무효 사유는 더 심각합니다.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입니다.
서류 제출 전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전과기록 증명서와 피선거권 증명서류는 최신 버전으로 제출하세요.
무효 시 재등록이 어렵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의 차이

예비후보자 기간 가능한 선거 활동 범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다릅니다.
공식 기간은 2026년 5월 21일~6월 2일 (13일간)로, 이 때부터 현수막 자유 게시, 유세차량 등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기간인 2026년 5월 29일(금)~5월 30일(토)에도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기간은 등록 후부터 시작되지만 제한적입니다.
공식 후보 등록 후 2026년 5월 중순부터 문자나 이메일 선거운동 관련 규정이 적용되니 전환 시 주의하세요.
현직 공무원은 공식 기간부터 현수막 게시 가능합니다.

예비후보 기간에 허용된 명함 배포를 적극 활용하세요.
공식 기간으로 넘어가면 활동 폭이 크게 늘어납니다.
Q1. 현직 공무원은 예비후보자 현수막을 걸 수 없나요?
현직 공무원은 선거운동 불가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1일~6월 2일)부터 허용됩니다.
Q2. 예비후보자 기간 현수막은 어디든 걸 수 있나요?
아니요, 선거사무소 1개소에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가능합니다.
다른 곳 게시 금지입니다.
Q3. 기부행위는 어떤 게 해당되나요?
식사 제공·금품·선물 등 일체 불가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의하세요.
Q4.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 중 빠뜨리면 안 되는 건?
기탁금(기탁금의 100분의 20)과 전과기록 증명서류가 필수입니다.
없으면 등록 수리 불가입니다.
Q5. 사전투표 기간 선거운동은 가능하나요?
2026년 5월 29일(금)~5월 30일(토) 사전투표 기간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이므로 가능합니다.

지방선거 2026 선거운동 기간 시작 종료 날짜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