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방법과 서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후 정해진 기간과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합니다.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3. 주민등록표 초본 (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5. 재직증명서 (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6.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함), 7.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8.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 (한글번역문 첨부), 9. 장애인 증명서류 (해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기탁금과 전과기록 증명서류를 빠뜨리면 등록이 수리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예비후보 등록 기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선거구에 따라 다릅니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2.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입니다.
2026 지방선거를 준비 중이라면 각 선거구별로 정확한 시작일을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정당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 지방선거 예비후보 경선기간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후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니 기간 내 신속히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비후보자 기간 가능한 선거 활동 범위
예비후보자 기간 가능한 선거 활동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몇 가지 핵심 활동이 허용됩니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이 가능합니다.
1. 선거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고 그곳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일정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성명·사진 등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배우자 없는 경우 다른 가족)가 이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세요.
예비후보자 기간에 현수막은 선거사무소에 한정되며, 다른 곳 게시 금지입니다.
| 허용 활동 | 상세 내용 |
|---|---|
| 선거사무소 설치 | 1개소만,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 선거사무원 선임 | 선거사무장 포함 일정 수 이내 |
|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 | 성명·사진 기재된 명함 직접 주기, 배우자 도움 가능 |
| 후원금 모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통해 가능 |
위치 선정 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고려하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비후보자 기간 절대 금지되는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기간 가능한 선거 활동 범위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이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1. 현수막 게시: 예비후보자 기간 중 현수막 설치 불가 (선거사무소 제외), 2. 확성기 사용: 공개장소 연설 시 확성기 사용 불가, 3. 자동차 선거운동: 유세차량 운행 불가, 4. 기부행위: 식사 제공·금품·선물 등 일체 불가, 5. 향우회·동창회·계모임 등 단체 선거운동: 단체 명의 선거운동 불가, 6. 인쇄물 무단 배포: 허용된 홍보물 외 인쇄물 배포 불가, 7. 허위사실 공표: 상대 후보 관련 거짓 정보 유포 금지, 8. 공무원의 선거운동: 현직 공무원 (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선거운동 불가.
특히 기부행위 주의! 작은 선물이나 식사 제공도 금지입니다.
현직 공무원은 예비후보자 현수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6년 5월 21일~6월 2일)부터 걸 수 있습니다.
| 금지 활동 | 이유 및 주의점 |
|---|---|
| 현수막 게시 (사무소 외) | 예비후보자 기간 설치 불가 |
| 확성기 사용 | 공개장소 연설 금지 |
| 유세차량 운행 | 자동차 선거운동 불가 |
| 기부행위 | 식사·금품·선물 등 전부 금지 |
| 단체 선거운동 | 향우회 등 단체 명의 불가 |
| 인쇄물 무단 배포 | 허용 홍보물 외 금지 |
| 허위사실 공표 | 상대 후보 거짓 정보 유포 금지 |
| 공무원 선거운동 | 현직 공무원 (배우자·직계 제외) 불가 |
예비후보 등록 수리 불가 및 무효 사유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리 불가 사유는 1.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입니다.
등록 무효 사유는 더 심각합니다.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입니다.
서류 제출 전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무효 시 재등록이 어렵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의 차이
예비후보자 기간 가능한 선거 활동 범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다릅니다.
공식 기간은 2026년 5월 21일~6월 2일 (13일간)로, 이 때부터 현수막 자유 게시, 유세차량 등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기간인 2026년 5월 29일(금)~5월 30일(토)에도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기간은 등록 후부터 시작되지만 제한적입니다.
공식 후보 등록 후 2026년 5월 중순부터 문자나 이메일 선거운동 관련 규정이 적용되니 전환 시 주의하세요.
현직 공무원은 공식 기간부터 현수막 게시 가능합니다.
공식 기간으로 넘어가면 활동 폭이 크게 늘어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1일~6월 2일)부터 허용됩니다.
다른 곳 게시 금지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의하세요.
없으면 등록 수리 불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