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보는 나의 예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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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보는 나의 예상 세금을 확인하려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소득 종류별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5월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력한 소득과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보여줍니다.

모의계산은 실제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니 정확도가 높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을 늘리면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테스트해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를 입력해 소득금액을 줄이고, 복수 소득자는 소득 분산을 검토하세요.

홈택스 모의계산은 무료로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입력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으세요.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시작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모의계산’을 찾으세요.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1단계 소득 입력부터 시작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각각 입력하세요.
공식 사이트인 https://www.hometax.go.kr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화면은 소득 종류별로 나뉘어 있어 편리합니다.
총수입금액부터 필요경비, 소득공제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계산 결과는 산출세액, 세액공제 후 납부세액까지 상세히 표시됩니다.
실제 신고 시 국세청 확인 자료와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로 활용하세요.

근로소득 입력 상세 가이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어도 특정 조건에서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하세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도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을 입력한 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초과금액의 2%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공제액이 2,000만원 초과 시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제외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 등은 별도 처리하세요.
신고 안 하면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인 이상 근로소득은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계산하세요.
모의계산에서 미리 확인하면 신고 실수 줄입니다.

사업소득 계산 기준과 방법

사업소득 입력 시 총수입금액을 먼저 넣고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세요.
일반율, 자가율, 초과율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 일반율 자가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 % %
단순경비율 % % %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경비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비교합니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 배율을 곱해 비교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 적용.
소득금액은 둘 중 적은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입니다.
필요경비 증빙을 추가로 확보하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처리

연금소득은 총 연금액을 입력 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이 900만원 초과 시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총연금액 구간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원할 때 입력하세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모의계산에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각종 세액공제 받지 못하고 가산세 부담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입력 팁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 공제부터 시작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 기타 소득공제(주택자금, 노란우산공제 등)를 입력하세요.
과세표준 = 총소득금액 – 소득공제입니다.

템플릿을 다운로드해 소득과 공제 내역 입력 후 공제 항목 늘릴 때 세액 변화를 테스트하세요.
민간 계산기도 업종 특화된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적용으로 세금 줄이기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40만원 추가입니다.
기타 세액공제(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입력하세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후 세액공제 적용으로 실제 납부세액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0원 ~ 14,000,000원 6% 0원
14,000,001원 ~ 50,000,000원 15% 1,260,000원
50,000,001원 ~ 88,000,000원 24% 5,760,000원
88,000,001원 ~ 150,000,000원 35% 15,440,000원
150,000,001원 ~ 300,000,000원 38% 19,940,000원
300,000,001원 ~ 500,000,000원 40% 25,940,000원
500,000,001원 ~ 1,000,000,000원 42% 35,940,000원
1,000,000,001원 초과 45% 65,940,000원
자녀 세액공제부터 입력해 보세요.
2명 있으면 55만원 바로 공제됩니다.

예상 세액 확인과 실제 신고 차이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신고 시 국세청 소득 자료나 공제 요건 확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신고 누락 시 무거운 부담이니 5월 전에 미리 계산하세요.
퇴직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나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 원할 때 유용합니다.

입력값과 결과는 빠른 확인용입니다.
공제 한도, 합산 기준, 보유 요건, 신고 방식에 따라 실제 세액 변동 가능하니 최종 신고 전 전문가 확인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안 될 때?
총급여액 기준으로 공제 구간 확인하세요.
2인 이상 소득은 주된 근무지 합산 필수입니다.
공제액 2,000만원 초과 시 한도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걸 선택하나?
둘 중 적은 소득금액 선택.
간편장부 2.8배, 복식부기 3.4배 배율 적용해 비교소득금액 계산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신고와 다를 수 있나?
네, 국세청 자료와 공제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전 홈택스 실제 자료로 재확인하세요.
신고 안 하면 어떤 벌금이 있나?
세액공제 감면 못 받고 가산세 부과됩니다.
무거운 추가 부담 피하려면 꼭 신고하세요.
연금소득 공제 한도는?
900만원 초과 시 900만원 한도.
총연금액에 따라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등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 공제.
소득공제 입력 시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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