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기본 절차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양성기관(대학이나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양성기관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을 확인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을 대행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최종 자격요건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제작·교부합니다.
이 과정은 연 4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차수별로 엄격한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시작하려면 먼저 본인이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세요.
양성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식 사이트인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페이지에서 나의 자격정보와 자격증 신청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이수과목 조회와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과 기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연 4차로 나뉘며, 양성기관 접수 기간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해당 차수에 맞춰 준비하세요.
| 구분 | 접수 기간 (신청자 → 양성기관) |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자격증 교부 |
|---|---|---|---|
| 제1차 | 양성기관별 상이 (별도 자체공지) | 2월 둘째주 월요일 ~ 셋째주 금요일 | 3월 넷째주 금요일 |
| 제2차 | 5월 둘째주 월요일 ~ 둘째주 금요일 | 6월 둘째주 금요일 | – |
| 제3차 | 7월 셋째주 월요일 ~ 넷째주 금요일 | 9월 둘째주 금요일 | – |
| 제4차 | 11월 첫째주 월요일 ~ 첫째주 금요일 | 11월 마지막날 | – |
주의: 제1차는 양성기관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니 해당 기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간 내에 양성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차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1차처럼 기관별 상이한 일정이 많아,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필요 서류 목록
모든 신청자는 공통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해당자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최종학력 증명서를 확보하세요.
서류는 양성기관 양식에 맞춰 제출합니다.
1. 공통 서류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인정불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 가능)
2. 해당자별 추가 구비 서류
1) 대학에서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2)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 경력증명서 1부 (시간강사 및 단시간 근로자는 총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 모두 확인)
3) 외국학위 취득자: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 서류 1부,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1부.
영문 이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또는 행정사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부.
(신청기관 담당자가 원본 확인 후 원본대조필 한 경우 사본 가능)
4) 외국인(외국 국적자):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재발급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 기본증명서(성명 정정 시).
신규 발급 시 대학 이수자는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상세 단계
1. 양성기관 확인: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이나 학점은행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선택하세요.
2. 자격요건 검토: 기관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을 확인합니다.
3. 서류 제출: 위 서류를 양성기관에 제출합니다.
기간 내 접수하세요.
4. 기관 대행 신청: 양성기관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합니다.
5. 최종 처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자격요건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제작·교부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규 발급 시 총 12일(대학 또는 양성기관 경로), 재발급 시 총 8일입니다.
처리기간 계산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토·공휴일 제외로 진행되며, 5일 이하 시 시간 단위, 6일 이상 시 일 단위입니다.
연수 안내와 실습기관 정보도 여기서 조회하세요.
재발급 신청 방법
재발급은 발급받은 기관(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양성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대학에서 받은 경우 대학으로 접수 후 처리됩니다.
처리 기간은 총 8일입니다.
구비서류:
1) 평생교육사 자격증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
2) 기본증명서 (성명 정정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하며,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대행 가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팁
개인 접수는 절대 불가능하니 양성기관을 통해 진행하세요.
외국학위나 외국인 서류는 번역공증이 필수입니다.
현장실습 면제 경력증명서는 근무시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후 승급(2급 → 1급)은 실무경력과 승급 연수를 이수한 후 양성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합니다.
자격관리 사이트에서 승급과정 연수신청과 실습기관정보를 확인하세요.
안내전화는 1577-3867 (평일 13:00~17:00)입니다.
수수료 걱정 없이 신청하세요.
사이버상담실과 FAQ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제1차는 양성기관 공지를 확인해 미리 준비하세요.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번역공증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