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계급여 재산 기준 기본 이해
2025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표
재산 소득환산율과 계산 방법
재산 기준 한도 체감 수준 파악하기
면제 재산 종류와 예외사항
자동차 관련 특례와 증명서 제출
재산 확인 시 주의할 점
FAQ
생계급여 재산 기준 기본 이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 기준 한도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재산이 많아 환산액이 커지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765,444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올라갑니다.
이 값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하면 생계급여가 더 엄격합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입니다.
재산 환산액이 이 기준에 영향을 주니 정확히 계산하세요.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
| 1인 가구 | 765,444원 이하 | 1,148,166원 이하 |
| 2인 가구 | 1,268,173원 이하 | 1,902,259원 이하 |
| 3인 가구 | 1,631,771원 이하 | 2,447,656원 이하 |
| 4인 가구 | 2,004,011원 이하 | 2,926,931원 이하 |
이 표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재산 환산액을 관리하세요.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실제 소득 500,000원이면 재산 환산액은 265,444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율과 계산 방법
재산은 종류별로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을 뺀 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1. 주거용 재산: 월 1.04% (연 12.48%)
2. 일반 재산(토지·상가 등): 월 4.17% (연 50.04%)
3. 금융 재산(예금·주식): 월 6.26% (연 75.12%)
4. 자동차: 원칙적으로 100% 소득환산, 특례 차량은 일반재산 수준
계산 예시: 주거용 재산 1억 원 보유 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1.04%를 곱합니다.
만약 차감 후 5,000만 원이라면 월 환산액은 520,000원(5,000만 × 1.04%)이 됩니다.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대출 증명서 등을 준비해 정확한 차감액을 산정하세요.
재산 기준 한도 체감 수준 파악하기
재산 기준 한도는 재산 종류에 따라 체감 한도가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 위주라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금융자산이 많으면 환산율이 높아 빨리 기준을 초과합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약 239만 원으로 32%는 765,444원입니다.
4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약 609만 원 수준입니다.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49만4,738원으로 인상되지만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여전히 중위소득 32% 유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3억원(월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불필요한 금융자산은 최소화하세요.
면제 재산 종류와 예외사항
모든 재산이 환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면제 또는 특례 적용 재산입니다.1. 장애인 차량: 일부 제외
2. 생계형 자산: 기본재산액 차감 후 환산
3. 경차나 생계용 자동차: 일반재산 수준 환산 가능
주택,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은 동일하게 포함되지만 예외사항을 잘 활용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재산 포함 항목과 환산 방식이 동일합니다.
자동차 관련 특례와 증명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자동차는 중요한 심사 항목입니다.
자동차 보유 시 자동차 등록원부 또는 자동차 등록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00% 소득환산되지만 장애인 차량이나 생계형은 특례가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신청 시 자동차 소유증명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온라인 또는 방문 발급 가능합니다.
| 자동차 유형 | 환산 방식 |
|---|---|
| 일반 자동차 | 100% 소득환산 |
| 장애인 차량 | 일부 제외 또는 일반재산 수준 |
| 생계형 경차 | 특례 적용 가능 |
재산 확인 시 주의할 점
재산 신고 시 주택,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세요.
소득환산 후 실제 소득과 합산해 기준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연 소득 1.3억원 초과나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환산액을 미리 계산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가구원 증가 시 기준이 올라가므로 가족 상황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작은 실수가 수급 자격을 좌우합니다.
재산을 소득환산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환산율에 따라 체감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 5,000만 원 남으면 520,000원 환산.
100% 환산되지만 장애인 차량 등 특례 있음.
등록증명서 제출 필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초과나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
기본재산액 차감 후 환산 적용.
최소화하거나 주거재산으로 전환 고려하세요.




